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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7 11:46 조회5,3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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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나친 음주를 계속하여 알콜중독 및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에도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기를 거부한 채 알콜중독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부득이하게 피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를 강제입원시켰음에도 원고를 원망하면서 더욱 심하게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나이와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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