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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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6 10:55 조회5,42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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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호
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교제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아이를 포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협의이혼하였고 아이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이혼 이후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지출한 양육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또 협의이혼 당시 원피고 사이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원고의 친자가 아닌 이상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양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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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교제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아이를 포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협의이혼하였고 아이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이혼 이후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지출한 양육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또 협의이혼 당시 원피고 사이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원고의 친자가 아닌 이상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양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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