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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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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1 14:21 조회5,4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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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민법상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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