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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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6 09:18 조회5,0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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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 어플을 통해 원룸을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며 금전을 강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흉기로 위협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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