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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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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5 10:11 조회5,1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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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93

원고는 자신의 직업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변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일반예방의 효과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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