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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9 11:00 조회9,3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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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1695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수년간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이후에 청산한 점,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원피고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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