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5 14:33 조회4,8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361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아내(원고)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남편(피고)의 순재산은 –5억5000여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도하여 사업을 위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별거 중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원피고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아내(원고)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남편(피고)의 순재산은 –5억5000여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도하여 사업을 위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별거 중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원피고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