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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안마시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했음에도 계속 음주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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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4 15:19 조회4,8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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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

법원은 피고는 결혼 초부터 약 8년간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으며 나름대로 증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증세에 차도가 없었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하고서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던 점,

또한 피고는 모친의 경제적 지원을 믿고 어느 순간부터 구직 활동도 게을리 하였는데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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