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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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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4 14:48 조회4,9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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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782

원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았고 피고가 이에 기해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며 이혼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원고의 서명, 날인을 위조해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해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피고는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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