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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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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3 15:28 조회4,9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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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3690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업체 대표를 파견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도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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