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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7 11:13 조회4,8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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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8888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이혼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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