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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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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1:07 조회4,7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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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 6. 23. 선고  2014드단12412

남편이 잦은 외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아내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자 아내도 이에 대응하여 늦게 귀가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의 잘못이 경합되어 파탄에 이르렀지만, 먼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조금 더 크게 있다고 보아,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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