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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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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2 15:59 조회4,7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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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25897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장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4로 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손님은 업주에게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명시적인 법령상의 기준은 없으나 스프링클러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연습장의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손님은 다년간 실내골프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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