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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2 14:10 조회4,7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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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드합1709

법원은 양육비의 정기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양육비를 상당기간에 걸쳐 분할‧선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을 고려할 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약정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의 선급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추가 지급한 사람이 원고의 부와 동생이라는 점, 사건본인 중 한명이 3급 지적장애인으로 상당한 양육비가 소요되리라 예상되므로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여지가 충분한 점, 원피고 사이에 선지급에 대한 약정이나 선지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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