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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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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2 11:40 조회4,8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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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 3. 24. 선고  2014드단6028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신혼집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이사를 한다거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영업이 부진하자 친정식구들로부터 생활비 일부를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아 온 점,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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