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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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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9 14:35 조회5,25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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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257

피고인 A씨는 회사 동료 B씨에게 C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씨는 이를 전송받자마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잘못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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