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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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5 13:50 조회5,06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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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원고가 큰 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원피고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몰래 매도하고 집에서 나가버린 피고(아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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