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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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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4 14:24 조회5,0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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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합409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현관문을 파손하여 특수협박,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제법 많은 양의 가스가 유출되었고 아파트여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처음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어린 3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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