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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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4 11:37 조회6,8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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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4992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 4.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였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하였다. 원고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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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 4.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였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하였다. 원고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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