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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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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3 14:10 조회5,1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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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고단46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위협 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유발하여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력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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