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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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3 10:24 조회5,1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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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5. 26. 선고 2020느단574
청구인에게는 현재 성과 본을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바, 청구인만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청구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모두에게 사회생활과 공법관계에서 중대한 혼란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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