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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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8 11:11 조회5,49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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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호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약 7개월간 피고와 교제하면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의 돈 및 자동차매매대금 등 합계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고가의 물건들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기되었다며, 약혼해제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조건 성취를 원인으로 위 금품들을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설령 원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더라도 이러한 중혼적 성격의 약혼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양가 가족들과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이 없는 점, 위 물건들 또한 약혼예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상용품 또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진실한 의사의 합치 없이 원고가 단순히 호감의 표시 또는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무조건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기각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약 7개월간 피고와 교제하면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의 돈 및 자동차매매대금 등 합계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고가의 물건들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기되었다며, 약혼해제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조건 성취를 원인으로 위 금품들을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설령 원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더라도 이러한 중혼적 성격의 약혼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양가 가족들과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이 없는 점, 위 물건들 또한 약혼예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상용품 또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진실한 의사의 합치 없이 원고가 단순히 호감의 표시 또는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무조건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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