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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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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17 10:44 조회5,1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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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므740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며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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