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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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1 10:49 조회7,0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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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419
원고는 피고가 가출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이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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