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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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30 15:31 조회5,1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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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98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이 근로자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보다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A법인의 해고처분은 ‘해고의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를 부정한 것이라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A법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통지문에 기재한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라고 할 것이고,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로 그 효력 발생시기가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A법인은 인사기록상 B씨의 퇴직일자를 B씨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로 처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했다며 이 사건 해고가 해고의 기본성질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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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이 근로자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보다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A법인의 해고처분은 ‘해고의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를 부정한 것이라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A법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통지문에 기재한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라고 할 것이고,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로 그 효력 발생시기가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A법인은 인사기록상 B씨의 퇴직일자를 B씨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로 처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했다며 이 사건 해고가 해고의 기본성질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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