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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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5 15:32 조회4,94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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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055
청구인(외국인 여성)은 가출 후 연락을 끊었고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한국 체류허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며 면접교섭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집을 나간 이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커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의 경과 등을 볼 때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사건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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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외국인 여성)은 가출 후 연락을 끊었고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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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의 경과 등을 볼 때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사건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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