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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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3 15:28 조회4,9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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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3690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업체 대표를 파견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도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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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법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도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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