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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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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2 15:17 조회5,1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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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벌금 200만원 선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카톡 상태메시지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고, 사회적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그 단어가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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