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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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2 10:52 조회6,9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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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299
피고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하여 입원을 하였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혼식비용, 혼수비용 등으로 합계 1억9천8백여만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반환은 구할 수 없고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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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하여 입원을 하였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혼식비용, 혼수비용 등으로 합계 1억9천8백여만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반환은 구할 수 없고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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