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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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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9 14:24 조회4,9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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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1495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페를 양도받았는데, 불과 3달 뒤 피고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자,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상이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했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비품 일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페영업에 관한 노하우‧기술‧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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