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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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9 11:13 조회4,94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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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000
원피고는 결혼한 지 15년차 된 부부입니다. 원고는 이직을 수회 반복하면서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의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피고에게 실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피고가 각종 일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려 노력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피고의 카드빚, 사채 등을 피고의 탓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1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점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였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특히 피고는 가사‧육아에 그치지 않고 많지 않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 점, 원고 역시 반복하여 실직 기간이 있기는 하였지만 급여와 실업수당 등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임야를 원고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65% 피고 35%로 각 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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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한 지 15년차 된 부부입니다. 원고는 이직을 수회 반복하면서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의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피고에게 실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피고가 각종 일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려 노력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피고의 카드빚, 사채 등을 피고의 탓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1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점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였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특히 피고는 가사‧육아에 그치지 않고 많지 않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 점, 원고 역시 반복하여 실직 기간이 있기는 하였지만 급여와 실업수당 등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임야를 원고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65% 피고 35%로 각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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