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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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8 11:43 조회4,9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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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133
원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돼, 2009.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4.에서야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그 정도, 협의이혼 당시 합의내용, 원고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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