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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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6:18 조회4,8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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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88707
택시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입니다. A씨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씨의 상해부위를 고려할 때, A씨가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A씨에게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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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씨의 상해부위를 고려할 때, A씨가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A씨에게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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