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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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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4:00 조회4,8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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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6142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학교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금전을 목적으로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업체는 매년 강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강사들에게 교육과정내용 등을 결정해주었으며 근무시간도 구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과후교육의 운영주체는 업체로 볼 수 있고 강사들은 실질적 종속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체는 강사 등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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