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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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2 13:38 조회4,7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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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 4. 21. 선고 2013드단201864
원고는 은행예금을 인출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므로 은행예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원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돈은 일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되지 않아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원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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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되지 않아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원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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