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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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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8 15:29 조회7,0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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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

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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