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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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5 16:04 조회5,09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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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단86
피고인은 앞선 차량이 서행하는데 격분해 차에 내려서 말싸움을 하던 중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낫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다 넘어져 다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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