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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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3 12:57 조회5,0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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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4179
피고인(40대 남성)은 새벽시간 한 상가건물 앞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앞쪽까지 따라 들어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건조물침입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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