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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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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3 10:35 조회5,0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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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5. 20. 선고  2019르20829

① 친생자출생신고 자체가 입양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를 데려온 지 약 6개월 만에 직접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뒤부터 2018.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4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망 병이 피고를 데려왔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피고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고, 피고의 결혼식, 망 병의 장례식 등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양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고, 원․피고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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