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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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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9 16:14 조회5,1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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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고정159 폭행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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