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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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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2 15:48 조회5,1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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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3268

원고는 피고가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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