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48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2,06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30 14:37 조회4,924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3므2397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고, 이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48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2,06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