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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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3 15:57 조회5,0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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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처리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한쪽 편에 가담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은행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한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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