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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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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9 14:45 조회4,9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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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3809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는 2002년 1차 변조한 사문서를 2017년 재차 변조한 것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2002년 세금계산서를 1차로 변조했으므로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는바, 이후 2차로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실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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