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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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7 14:43 조회4,8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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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사는 C사와 부동산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사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C사가 D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사이에 맺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C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A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사는 C사와 부동산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사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C사가 D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사이에 맺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C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A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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