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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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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0:37 조회4,8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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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 

원고는 아내 명의의 부채와 재산은 없고, 자신 명의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전문의로 소득이 있으나 처는 소득이 없고, 처가에서 신혼집을 마련함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며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준 사정 등을 들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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