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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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0 14:51 조회4,96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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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 후 900m 떨어진 곳에서 영업 중인 양도인을 상대로 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양도계약서상 양도범위에 비품일체만 포함되어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점, 인적 조직이 승계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상법상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도인에게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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