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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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9 15:58 조회5,0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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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므15302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양육자로 지정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에 대하여,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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