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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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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30 09:30 조회4,53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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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

원고는 제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 59.16점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험문제 오류를 주장하며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의 문제에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보기로 제시되었는데, 원고는 이 중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권리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에만 부담하게 되며 단순히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3개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권리대여를 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 소유자가 권리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 문항에서는 ‘부담하는 세목’이 아닌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묻고 있으므로 위 문항의 정답으로는 피고가 선정한 4개가 타당하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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