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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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9 09:45 조회4,53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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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87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여동생의 남편의 초청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결혼이민자의 오빠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인 4촌 이내의 혈족 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되며, 원고의 여동생에게는 원고 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언니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른 언니도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여동생의 출산이나 양육에 도움을 준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원고가 위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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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여동생의 남편의 초청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결혼이민자의 오빠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인 4촌 이내의 혈족 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되며, 원고의 여동생에게는 원고 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언니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른 언니도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여동생의 출산이나 양육에 도움을 준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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